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B, 연번 11 C, 연번 15 D, 연번 16 E,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2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B, 연번 15 D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4,2020
판결선고
2021. 6. 21.
범죄사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10. 16.까지 미싱 보조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7월 임금 중 635,184원, 8월 임금 1,411,210원, 9월 임금 1,649,790원, 10월 임금 187,130원, 국민연금 소급분 234,530원 등 합계 4,117,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50,118,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11. 27.까지 미싱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94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8,014,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H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20. 1. 31.까지 시트 제작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0월 임금 603,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7,698,2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4,977,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I, O, P, B, Q, R, S, T, U, J, V, D 작성의 각 진정서
M, N, I, O, P, B, S, J, V, Q, T, R,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2020고단2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20년 4월 급여내역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774』부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8월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11,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9,348,8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94,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5,726,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39』부분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H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8.부터 2020. 6. 1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 기재 2020. 6월 임금 1,657,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D, E, F(‘W’으로 개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