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12,2020
판결선고
2021. 8. 23.
범죄사실
『2020고단181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9. 2. 28.까지 연구개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1.분 임금 2,184,820원, 2019. 2.분 임금 2,916,660원 등 임금 합계 5,10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21,348,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2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조립 및 생산관리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19년 7월분 임금 738,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296,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0,851,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3,468,35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1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월 임금 225,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I, J의 2명의 임금 합계 12,749,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645,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I, J의 2명의 퇴직금 합계 27,423,8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술서
퇴직소득 원청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2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K, L, M 작성의 각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당사자간 문자 메시지 내용
『2020고단291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상호사실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그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체당금으로 4,6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812』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20. 5. 7.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 1.분 임금 702,070원, 2020. 2.분 임금 1,746,720원, 2020. 3.분 임금 1,364,310원, 2020. 4.분 임금 1,310,150원, 2020. 5.분 임금 480,980원 등 임금 합계 5,604,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B의 퇴직금 6,898,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19』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월 임금 22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C, O 2명의 임금 합계 17,399,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31,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 근로자 C, O 2명의 퇴직금 합계 16,397,6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