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41,2020
판결선고
2021.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741: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2019. 7. 12. 버스킹 공연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유럽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외에 버스킹 공연을 나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항공권을 결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4,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8월 5일에 입국하면 C 대안학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에 19억여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에 19억여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일 뿐 실제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의 잔액은 180여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7,110,509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734,817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유럽 등지에서 제1항 기재 D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외에서 투어비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입국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보낸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는 그 잔액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7. 28. 15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교육비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피해자에게 “C 대안학교에 나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면 시급 3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학교에 나와 강의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부터 2019. 8. 22.까지 총 7회에 걸쳐 14시간 동안 위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한 후 그 임금 합계 임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유럽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5일에 입국한 후 바로 C 대안학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에 19억여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에 19억여 원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일 뿐 실제 위 대안학교 명의의 E 계좌의 잔액은 180여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2019. 7. 23.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대안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7. 3.까지 위 K대안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년 4월 임금 766,667원, 2020년 6월 임금 2,300,000원, 2020년 7월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963,3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 거래 상세조회
[2020고단336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O·N·P·Q, L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으로부터 교육 전문시설인 S를 인수(경영위탁계약 체결)한 후, S에서 근무하던 L, N, O, Q(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K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의 일을 하지 않고 기존의 T어학원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R과의 사이에 S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상당 기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S 인수 후 그 소속인 T어학원을 폐쇄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려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T어학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S에 대한 전적인 결정 권한이 있었음에도 T어학원을 곧바로 폐쇄하지 않고 상당 기간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T어학원 수강생의 수업료도 대안학교 명의 계좌로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T어학원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특히 부원장 N)에게 각종 업무(수강생등록, 학부모들에 대한 대응, 개원 및 휴원 여부, 단전·단수 문제 해결, 교재 및 비품 구입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 ④ R은 경영위탁계약 체결 후 S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외 다른 어떠한 고용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⑤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궁극적으로 T어학원을 폐쇄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T어학원을 일단 운영하다가 그 수강생들을 활용하여 대안학교 운영으로 나아갈 생각이었던 것이 명백하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22쪽 피고인 진술 부분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어학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 N,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T어학원뿐 아니라, 비록 수강생은 적었지만, 대안학교 관련 업무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으며,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여 기망에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개별 미지급 임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