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7. 선고 2020고단355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