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2. 선고 2020고단48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12, 16, 19, 22 내지 25, 28, 30,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