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62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