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0. 14. 그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E 대 5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12. 22. 피고에게 채권금액 1,446,133,576원 중 1,184,412,95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원고 A는 30,000,000원(임금채권 20,000000원 및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원고 B는 4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