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86
판결선고
2024. 1.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자동차기계 제조업체인 'D'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자동화기기(HUM SCD 향 TRAY_LOADER 전장부) 제작 및 설치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받은 다음, 기계조립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이 근로자 모집, 채용, 출퇴근 관리, 전기부품 조립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가 설계 및 전기배선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는 등 위 도급받은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자동화기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사용자들로서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2. 27.부터 2020. 3.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2. 임금 1,365,000원, 2020. 3. 임금 5,880,000원 등 합계 7,2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6,503,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H, I, J, G,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M),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7, 154, 195, 215번)
각 사업자등록증, 2월·3월·4월 출근현황, 출퇴근 기록, 외주도급계약서, 이체내역, 소명자료 및 보충서면(각 첨부자료 포함),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계좌내역, 각 녹취록, 이메일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첨부자료 포함),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121, 14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N이고, D는 E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의 일부를 B이 운영하는 F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F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A이고 피고인이 A와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E의 교섭 담당자 M은 피고인 A의 전장 관련 설계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2019년 말경 내지 2020년 초경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처음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다가<1> 얼마 후 피고인 B과 대동한 자리에서 M에게 "피고인들이 일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계약 체결 의사를 밝혔던 점(M 증인신문녹취서 5쪽 참조), ② M은 피고인들에게 견적서를 넣으라고 요청한 후 2020. 2. 초경 F 명의의 견적서를 받게 되었는데(증거기록 349쪽 참조), F은 거래 실적 등 매출액이나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E 내부에서 계약 체결이 거절되었고, M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피고인 A는 D 명의로 견적서를 넣겠다고 답한 후 D 명의 견적서를 E에 제출하여 2020. 2. 26.경 E과 D 사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인 점, ③ 앞서 E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피고인들과 M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뿐, D의 대표 N은 위 도급 계약서에 날인한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고,<2> 피고인 B(F)은 앞서 E에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그것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증거기록349쪽 참조),<3> 피고인 A는 O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M에게 위 도급 계약과 관련
한 수정 설계 도면을 직접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34쪽 참조), ④ 피고인 A 는 위 도급계약의 일부를 다시 F에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D가 전장설계 및 케이블 제작(하네스) 부분을, F이 전기부품 조립 및 배선 작업 등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D와 F 사이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하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할 만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도 없으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산정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았던 점,<4> ⑤ 피고인 B은 2019.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사무실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에서 D 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는 그때부터 위 D 사무실에 무상으로 업무공간을 제공받고 숙식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모집 과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가 이전에 임금을 체불한 것이 있어 그 이름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할 수 없으니 F 명의로 근로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네이버 밴드' 등에 F 등 명의로 모집 공고를 올렸다."라고 진술한 점,<5> ⑥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공고를 보고 피고인 B과의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이 사건 도급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달리 G의 경우는 위 공고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다시 그의 소개로 위 현장에서 일하게 된 근로자들도 많았으며(R, S, T, U, V, W, X, Y 등), 이러한 두 근로 집단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지시·감독 체계 등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따를 때에 D가 담당하여야 하는 부분인 케이블 제작 과정에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피고인 A가 직접 지급하였고, F이 담당하여야 하는 부분인 전기 배선 작업 등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 B은 위 업무 구분과 무관하게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자재의 수급,<6> 인력의 수급 및 관리 업무<7> 전반을 수행하였던 점, ⑧ 이와 같은 도급계약 이행의 전반에 참여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도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에 관하여 A와 협의하였고, A가 설계및 자재 공금을 하고 B은 현장의 인력 관리 등 현장 소장 형태의 업무를 하면서 둘이수시로 협의를 하였다. D가 외부 인력을 수급받아 사용하였을 수는 있는데 그 외에 D가 어떤 형태로든 하도급을 주었는지는 모르겠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B과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그를 하도급업체의 사장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M 증인신문녹취서 10~11, 21, 31, 47~48쪽 참조), ⑨ 한편 E은 처음의 도급계약에 추가하여 D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으로 제작된 장비를 'Q'에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약 7,7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추가 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 대하여 M은 "피고인들 모두와 협의하였고 최종 결정은 A가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M 증인신문녹취서 15, 19쪽 참조),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외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M 증인신문녹취서 20~21쪽 참조) 피고인 A는 위 추가 부분 중의 어느 범위만큼을 피고인 B(F)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O의 공장과 E의 공장에서 판넬을 만들고 조립하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의 임금을 상의하고 G을 팀장으로 지정하였다. A는 자신이 D의 실경영자라고 하면서 업무 지시를 총괄했고, B은 전기 배선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업무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고 인원 관리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 했고 G은 그들을 'A 대표', 'B 대표'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한 점(G 증인신문녹취서 4~8쪽 참조), ⑪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B에게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되어 E과Q 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면접 당시 뒤쪽에 A도 함께 있었다. E 현장에서는 A가AA와 AB에게 지시를 하는 등으로 작업을 총괄했었고, A가 팀을 짜서 I을 Q 현장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는 그 지시에 따라 팀장으로 일했다. A를 D의 실경영자로 알고 있고 대표인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B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출퇴근 시키고 근태를 관리하며 업무에 필요한 부자재를 구매해 나르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I 증인신문녹취서 2~7, 13, 14,쪽 참조), ⑫ 피고인 B은 2020. 5. 무렵 별건 특수상해사건<8>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위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증거기록 555쪽 이하 녹취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얼마로 확정하여 그중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나 그들의 처우 및 기숙사의 처분<9> 등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A가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564, 567쪽 등),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놓겠다고 하면서 출소 후에도 계속 사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했고(증거기록 569, 570쪽), 위 상해 사건의 합의 역시 피고인 A가 처리하는 것으로 대화를 나눴던 반면(실제로 피고인 A가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의 정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점, ⑬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인사, 근로자들의 급여, 출퇴근 및 숙소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A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하였던 점(증거기록 10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D의 실경영자 내지 적어도 대표인 N으로부터 위 계약의 수행 및 이행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도급계약의 이행 전반을 총괄·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대외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인력의 수급, 관리 및 자재의 수급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에 따라 위 도급받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동업약정에 따라 수주한 도급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도급받은 업무에 사용한 19명의 피해 근로자들 임금 합계 약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의 규모 역시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들 명의의 사업체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2억 원에 달하는 도급대금 전부를 취득하고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큰 이득을 취하였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공범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인력 수급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감추어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중하고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한편 판시 각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각주1) M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전 E과의 계약관계에서 일이 완료되지 않은 것과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꺼린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각주2) E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P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D의 실 경영자는 A이고 N은 명의상 대표로서 계약 체결시에만 보았다.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이 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로 소문이 나 사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59~660쪽).
각주3) 피고인 B은 2020. 2.부터 2020. 4.까지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식대 지출 현황을 O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4쪽 참조).
각주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에는 D가 F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약 1억 2,000만 원(= 최초 대금 8,000만 원 + Q 추가 부분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328쪽), D의 대표인 N은 이 법정에서 하도급 대금은 약 7,800만 원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Q에서 작업한 부분은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 대금 4,000만 원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N 증인신문녹취서 15쪽 참조), 피고인 A와 N 사이에서조차D가F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각주5) 피고인 B은 위 모집 공고(증거기록 352쪽)에 모집자를 F으로 적고 모집담당자를 'H으로 기재했는데, H은 초기에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 진행 중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O으로 소속되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다(H 증인신문녹취서 15쪽 참조).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는 '대표', B은 '형'으로 호칭했다. A는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B은 인력 충원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전기(배선 설계등 전장업무) 쪽은 A가지시를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H 증인신문녹취서 3~5, 15, 36~39쪽).
각주6)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N의 진술에 따르면, 자재의 공급은 D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N 증인신문녹취서 9쪽).
각주7) 피고인 B은 종종 'O 사모님(피고인 A의 배우자인 Z)'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식대 내지 생활비를 직접 요청하여 지급받았는데, Z는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아껴 쓰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2쪽).¦
각주8) 이는 피고인 B이 2019. 10. 6.경 그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위 아파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위 임대인에게 상해를 가한사건이다.
각주9)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숙사의 처분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558, 571~57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