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25,2023
판결선고
2023. 11.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2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 위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8. 9.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수영조를 이용하는 가운데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구조를 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영조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9:23경 피해자가 잠영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지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자로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66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21. 7.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119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
『2023고단1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