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3
판결선고
2025. 3. 1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용 연료탱크 및 그 관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D 자재창고 2층에서 근로자 피해자 F(남, 당시 34세) 등으로 하여금 자재 운반,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4. 10. 15:10경 위 D자재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제갈고리를 이용하여 자재박스를 잡아끌다 자재박스 상단이 파손되어 갈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2.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두개내 손상이 심하여 자발적인 호흡 및 단순 움직임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I의 급여 중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228,56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직접 납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계 1,303,586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J, N,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F) 등, 각 출장복명서, 출장복명서(고발사건 관련 사업장 조사), 법인등기 (주식회사 C),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후유장해진단서, 각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신규채용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 입사지원서, 현장 사진, 피의자 B 제출자료-falling accident report update 등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 관련 자료 송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측 제출서류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증거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관계 종료 예고, 급여명세서(2022. 9.), 급여명세서(2022. 11.), 급여명세서(2022. 12.), 가입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납부), 거래내역(법인 계좌)
수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장 정정 국민연금 공제항목 횡령 피해액 변경),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전화조사, 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연금 등 공제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피고인 D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러한 과실도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 D는 사고 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 D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R건물, S호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D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용 연료탱크 및 그 관련부품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가 D로부터 자동차용 부품 자재 입고 및 반출 등 작업을 도급 받아,2019. 4. 1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D 자재창고 2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당시 34세) 등으로 하여금 자재 운반,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4. 10. 15:10경 위 D자재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제갈고리를 이용하여 자재박스를 잡아끌다 자재박스 상단이 파손되어 갈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2.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두개내 손상이 심하여 자발적인 호흡 및 단순 움직임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파견관계이므로 피고인 A, C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판단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38쪽)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9. 1. 1. 피고인 C에 자동차부품(연료공급장치) 제조 관련 제반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도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C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추락위험방지의무가, 피고인 B이 도급인인 피고인 D의 대표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각각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가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피고인 C에 요청하면 피고인 C가 근로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D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업무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D 현장에 투입될 직원들의 선발 과정에 피고인 D 소속 반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반장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의 지시를 내리고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 C 소속이면서 피고인 D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피고인 D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고 그와 함께 제공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피고인 D 소속 직원이나 다른 협력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상대로 그 현장 근무 인원들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도급비를 청구하였고, 이러한 대가지급방법이나 실제 진행된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 등이 필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 C, D 사이의 근로자 채용이나 업무수행 방식, 구체적인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달리 피고인 C가 근로자를 피고인 D에 파견하여 피고인 D의 지휘 · 명령에 따라 피고인 D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도급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