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20
판결선고
2024. 8.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등 31명의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급휴일 수당 계 12,660,491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F 등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 3,549,382원을 2022년 1월 또는 2월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별첨) 미지급유급휴일수당내역, 연차수당지급내역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액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7,098,764원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격일제 근로자<1>들이다.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연달아 쉰 경우에는 2일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사용일의 2배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같은 이치에서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 1일당 미사용 수당은 '근무일 기준 통상임금의 절반'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일 1일치 통상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일에 이어 헌 날을 합한 2일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잔여연차 1일당'근무일 기준 통상임금 전액'을 보상하게 되면 과다보상이 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액 7,098,764원의 절반인 3,549,3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549,382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은영
별지
각주1) '격일제 근로'란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