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278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8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3. 4. 16: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위 식당 종업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4. 3. 4. 17: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동경찰서 순찰차 66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동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남, 43세)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127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3.부터 2023. 7.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489,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