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4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2024고단148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9. 13.부터 202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3,222,4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25,848,640원, 주휴수당 9,059,358원 등 합계 34,907,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026,92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36,091,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고용보험전산자료출력물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체불액 산정내역 등
근로자별 급여명세서, 근태내역 등
체불임금 계산 수정본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