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임금 4,193,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40,349,720원 및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10,013,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