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합자회사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7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 합자회사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피고(반소원고) C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발생한 본소 및 반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합자회사
D 사이에 발생한 본소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 4, 5, 7, 25, 28호증, 을 제17, 18, 22, 23, 24, 25, 29, 49,50, 51, 56, 60호증의 각 기재와 녹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갑 제30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는 2025. 3.경 소외 E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주시F 일원 'G(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은 2025. 4. 1.부터 2025. 5. 31.까지, 용역 업무는 시설 이용 및 금지사항 안내, 입장 통제 및 관리, 상시근무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업무와 G 이용객을 대상으로 입장 및 이용 방법 안내, 질서 유지 및 방문객 안내 서비스 제공 등 고객접점 업무에 대한 용역을 수주하였다.
원고는 2025. 4. 1.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현장 안전관리소장으로 취업하였다가 같은 달 11. 사직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5. 4. 15.자로 사직 처리되었는데, 위 기간 중 같은 달 12.까지 근무하였고(출근 10일, 결근 2일) 2025. 4.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지각하였다.
소외 재단은 2025. 3. 31. 업무 숙지를 위해 원고와의 미팅 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피고 회사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하여 그대로 근무하게 하기로 하였다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추가 예산을 들여 당초 예정에 없었던 부소장직위를 만들어 보완할 운영 인원을 채용하였고, 원고의 지각, 이용객 안전을 위한 이 사건 현장 풍속의 허위기록, 인원 관리 미흡 등을 사유로 피고 회사에 다시 교체 요청을 하였다.
피고 B는, ① 2025. 3. 25. 채용 면접 당일 저녁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다음날 다른 면접 대상자가 있으나 원고를 채용하겠다. 숙소를 알아보고 근무는 4. 1.부터이다. 다른 근무자들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정하도록 하고, 원고에 맞추어 다음날 면접을 통해 다른 근무자들을 채용할 텐데 시설물 관리를 위해연령이 원고보다 많은 분도 채용할 수 있으니 참작하고 채용된 분들 보시고 일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연락을 하도록 하자. 자신이 주로 밤에 근무하니 문자를 남겨주고, 이사와 직접 연락해도 된다"는 등 업무 관련 안내를 하는 취지로 통화하였고, ② "원고 업무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여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인원 통솔 등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부소장을 채용하였다. 소외 재단법인에서 소장을 교체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지각을 하고 현장 근무자들이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으며 원고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2025. 4. 15.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다른 근무자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근무 태도나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며, ③ 원고로부터 "자신을 심리상담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장 지휘 등은 부소장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컨테이너 내에서 데이터 등을 보고받고 정리하는 것이 관리자 역할로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것은 관리 역할이 아니다. 부소장 없이 본인이 다해야 하는데 못해서 임시로 조치한 것이다. 근무 관련 일은 누설하는 것은 안되는데...... 혹시 정신과 다니세요?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는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깊게 잠이 드는 약을 복용하여 지각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지각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진해서 나가고"라고 하자,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업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응대하였다.
원고는 2025. 4. 4. 16:30경 이 사건 현장 남단에 와서 17:00까지 다리 중앙에서북단 방향으로 모든 이용객을 내보내라고 지시하여 관람객들 사이에 소동이 발생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은 통제 지시로 인해 직원들이 다치고 관람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면서 다음날 늦게 출근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본소 청구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 과장인 위 피고는, ① 2025. 3. 25. 21:00경 유흥업소 밀집 지역 카페에서 면접 종료 후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 만남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숙소 입구까지 동행하였고, 같은 날 23:00 다시 "같이 밥 먹자"고 제안을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6,000,000원, ② 휴무일, 심야에 보고를 명목으로 최대 30분 이상 수차례 통화를 요구하였고, 통화, 1:1 채팅방, 운영팀 단체 채팅방에서 "다 큰 성인한테 왜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느냐" 등 비하, 질책을 반복하고, 지시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상반된 언행을 하였으며, 원고의 실질적 권한을 박탈하거나 위계적 통제를 하는 등 모욕적, 명예 훼손적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6,000,000원, ③ 원고의 의료·정신건강 정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약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2,500,000원 합계 17,000,000원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 부소장인 위 피고는, ① 피고 B로부터 지휘 · 통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권한을 무시하고 운영팀 단체채팅방, 1:1채팅, 근무현장과 제3자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6,000,000원, ② 퇴근 후 23:00경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기도 하여 압박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3,000,00원, ③ 소장인 원고의 직무 지시를 공개적으로 번복하거나 무시하고 현장 배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등 직무방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2025. 4. 9. 해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4. 11.까지 근무하도록 한 후 2025. 4. 15.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였는바, 부당해고에 따른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로써 2025. 4. 16.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5,772,108원, 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진료비 및 약품비로 136,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136,800원 합계 5,908,908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25. 4. 9. 원고에게 전화로 퇴사를 전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종기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일까지 근무하고 마치거나 고용계약 만기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피고 회사 이사는 2024. 4. 15.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취지 참조).
다음으로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배치인원은 2025.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8인,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인, 같은 해 5. 12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등 취지 참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5,772,108원<1>및 이에 대하여 고용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진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위력에 의한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사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넘어 원고에게 업무상 불필요한 건강 정보 등을 진술하게 강요하거나 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원고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협박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그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
피고 B
주장 요지
원고는 무단지각, 근무태만 등으로 자진 퇴사 후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남발하였고, 피고 회사 인사담당자였던 피고 B는 그로 인하여 당초 업무를 넘어 추가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 원고의 고소 남발로 인하여 본업인 야간 주방장 업무를 퇴사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3개월치 기본금 10,950,000원, 3개월치 퇴직금 1,095,000원 합계 12,0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는 피고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원고의 직무 수행을 보완할 부소장인 피고 C를 추가로 채용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현장 관련 인사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를 한 것인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본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고소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받았다고 막바로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취지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장 부소장으로 근무한 피고 C는 원고의 부당지시, 지각, 허위기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근무표 작성, 인력 통솔, 현장 안전조치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휴게시간 침해및 초과근로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 소외 재단과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5. 5.말경 고용계약 연장협의 중이었으나 원고의 반복적인 고소, 진정등으로 인해 연장을 포기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일치 임금 4,630,616원<2> 및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피고는 원고의 업무처리에 우려를 표시한 소외 재단의 의사와 피고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추가 채용된 점, 위 피고가 처리한 업무는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그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소외 재단과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 위탁 내용 및 그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으로 당연히그 직을 용역 기간 이후에도 수행하여 계속 고용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고소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받았다고 막바로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 C의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15,772,110원[= (약정 급여액 3,848,073원 × 2개월) - 2025. 4.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 급여액 1,924,036원)]¦
2손실 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