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9. 선고 2025가합30377 판결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7. 19.부터 202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1. 9. 9.부터 2023. 4. 2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D은 2021. 3. 3.부터 202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은 2024.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갑 제4호증).

나.

2019. 7.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다.

원고는 2021. 6. 16. 피고 회사, 주식회사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한 글씨로 기재하였다).

<생략>

라.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D은 2023. 4.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한 글씨로 기재하였다).

<생략>

마.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6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D, C과 사이에 2021. 6. 16.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 피고 D과 사이에 2023. 4. 14.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납부를 지연하는 등의 부주의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4억 원 및 경기 양평군 L 11,834㎡에 관하여 3.3㎡당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758,606,060원{=400,000,000원 + 358,606,060원(= 11,834㎡ × 100,000원 / 3.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인수대금 청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합의를 통하여 2024. 6. 30.까지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배정되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액면가로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170,200,000원(= 피고 회사의 자본금 851,000,00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9. 7.경 피고 회사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8. 7. 20.부터 2023. 4.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20,136,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거나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이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피고 D, C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합의서의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이행합의서가 새롭게 작성됨으로써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정산 및 변제 방법이 변경된 이상, 그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만을 근거로 피고 D, C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를 근거로 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7의 가)항은 특약사항으로 "피고 D은 2번항의 이행으로 책임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피고 D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2항에 따른 잔금 1억 원의 지불의무만을 부담할 뿐, 제4항에 따른 이자 지연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이행합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4항은 피고 회사의 '이자 지연 납부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약정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약정금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가 이자를 지연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는 피고 회사가 대출기관인 F 주식회사에 직접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일 차주 E의 통장에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대출금 6억 원 중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E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잘못으로 위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식인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가 2023. 4. 14. 이 사건 이행합의에서 원고의 주식 중 2018. 7. 성과급으로 지급된 20%의 주식을 2024. 6. 30.까지 액면가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1>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인수약정이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인수 약정은 상법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인수 약정은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인수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란 주주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에 반대하는 경우(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 등 상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하고, 앞서 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인수 약정과 같이 주식회사와 주주가 임의로 체결한 약정에 기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인수 약정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각 주주가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상환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이나 상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상법 제345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 약정이 피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 단지 원고에게 발행주식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금 청구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3항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 지분 중 20%를 액면가로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약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는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취지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9. 7. 2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3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체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면서도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등 소비대차 계약을 추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이사로 일한 것을 넘어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0.부터 2023. 4. 26.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인 20,136,8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제37조 제1항 본문),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제37조 제2항)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정관 제37조 제3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 정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인 2023. 4. 26.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준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2020.12.부터 2021. 2.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은 1심 판결문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2020. 12.부터 2021. 2.까지 급여 명목으로 실제로 송금된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 4. 26. 이전 3개월 동안에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보수액 또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재판장) 정성용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