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24.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5월 임금 일부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27,338,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약901호) 청구(2025. 2. 14.)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E이 2025.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2025. 2. 21.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각주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