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정3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C은 2024. 3. 1.경 D로부터 2011. 2. 1.경 D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E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1. 31. 위 C에서 퇴직처리된 E의 2024. 1. 1.부터 2025. 1.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731,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5. 10.27.자로 제출된 피해자의 처불불원 취지 합의서]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