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9. 선고 2025고정4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2024.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월 임금 1,291,5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4,91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2024.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19,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