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6고단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일반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5.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6월 임금 3,397,4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액 24,411,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35,0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액 33,026,7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약40) 청구(2026. 1. 7.)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E, D이 각 2026.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6. 1. 15. 이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