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34,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부터 2013. 3.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3. 9.부터 2008. 9. 12.까지 4,205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 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8. 1. 4.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고 2007. 10.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07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76,485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4,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154,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349원이다.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퇴직 당시 지급되던 일비는 18,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9. 5. 31.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재협의하였다.
예산읍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기준 : 1997. 8. 1.부터 운행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임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계속 발생시 그 때마다 지급키로 한다.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 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30,840,218원으로 산정하였고, 2011. 2. 10. 위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72,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재직 당시인 2008. 3. 12.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2008. 3.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단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9,632,839원 중 환자부담금으로 2,018,170원을 납부하고, 2008. 6. 1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19,227,531원 중 환자부담금으로 3,137,330원(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부담금이 3,137,334원이나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3,137,330원이다)을 납부하였으며, 2009. 3. 25.부터 2011. 2. 15.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72,457,901원 중 환자부담금으로 9,219,050원을 납부하여, 합계 14,374,550원(= 2,018,170원 + 3,137,330원 + 9,219,050원)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을 제5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및 노동부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상의 통상임금의 단위는 시간급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단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급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05,96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6,485원 + 승무수당 4,349원 + 근속수당 일당액 5,133원 + 연장근로수당2,000원 + 일비 18,000원) × 35일 ×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42,727,92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6,485원 × 35일 ×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30,840,218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887,7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72,000원을 공제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 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5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제도는 유효하다.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일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날 당일에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그 금액 또한 노사협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2009. 5. 26.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1997. 7. 30. 체결된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또한 피고와 노동조합간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572,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해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76,485원
승무수당 1일 4,349원
이는 피고의 버스운전기사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1일 5,133원(= 154,000원 / 30일)
사용자가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위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일비 18,000원
위와 같은 일비는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원고 퇴직 후인 2009. 5. 26. 있었는바,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연장근로수당 1일 2,000원
위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하루 평균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2005. 1. 1. 무렵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든지,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개별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7. 30.자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폐지하고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 2,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퇴직할 무렵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퇴직 후에 체결된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원고와의 협의 없이 공제한 연장근로수당1,572,0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 계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내지 수당 중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6,485원, 승무수당 4,349원, 근속수당 5,133원, 연장근로수당 2,000원, 일비 18,000원은 모두 법정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 당시 법정통상임금은 105,967원(= 76,485원 + 4,349원 + 5,133원 + 2,000원 + 18,00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42,727,926원(= 법정통상임금 105,967원 × 35일 × 4,20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 지급시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1,572,000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1,887,708원(= 42,727,926원 - 30,840,218원) 및 연장근로수당 1,5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재직 당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치료비로 14,374,5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위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아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용이므로, 피고가 위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위와 같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미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무익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가 14,374,55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가 불필요한 치료행위나 치료효과가 없는 치료행위에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를 요양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요양보상금 합계 27,834,258(= 11,887,708원 + 1,572,000원 + 14,3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