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12년 8월부터 원고 B을 피고의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매월 2,625,5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C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 D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0조(조합전임자의 인정)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다만,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전임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동조합 전 임직원에 대하여는 노사별로 협의 결정한다.
▸제11조(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제10조의 전임자에게는 조합원들의 급료가 인상되면 인상될 율을 적용하여 전임급료를 인상 지급한다.
전임자에게도 연월차, 유무급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협약상의 제수당은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30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 도착하여 주차위치에 주차한 시각)까지를 말한다.
▸제31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만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월차휴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월차휴급휴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
회사는 19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한다.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일에 근무한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일을 지급한다.
년차유급휴일수당 : 회사는 년 통산 203일간 근무한 자는 10일, 년 통산 162일 근무한 자는 8일간의 년차유급휴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단, 전항 규정에 의한 자가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매1년마다 1일분씩 년차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며,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급휴일 : 이 협약 제35조에 규정한 해당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50/100을 임금에 가산지급한다. 단, 근무하지 않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매 익월 20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월 2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의 퇴직금으로 한다.
무사고수당, 하기수당, 연초대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0조(출퇴근보조비 및 성과급) 회사는 경영수지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에 의거 출퇴근보조비 및 성과급을 지급한다.
[2010. 5. 11.자 잠정합의서]
▸나. 전임자의 처우 관련 단체협약
제10조(조합전임자의 인정)와 제11조(전임자의 처우) 관련 조항은 현행 단체협약(2007년도 단체협약을 의미함)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관련 고시안이 확정된 이후 2010년 임금협약 관련 협상에서 재논의한다.
[2009년도~2011년도 임금협정서]
(생략)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월간 17일 근무를 만근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노.사간 합의 결정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정서를 체결한다.
▸1. 운전기사 임금 산정
2009. 2. 1.~ 2009. 12. 31. : 일당액 75,613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901.31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10. 1. 1. ~ 2011. 1. 31. : 일당액 78,637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357.89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11. 1. 1. ~ 2012. 1. 31. : 일당액 80,906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488.6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승무수당 : 승무수당을 1일 근무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가산지급한다.
2009. 2. 1.~ 2009. 12. 31. : 4,711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0. 1. 1. ~ 2011. 1. 31. : 4,899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1. 1. 1. ~ 2012. 1. 31. : 5,040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4,000원씩을 다음(예)의 기준으로 매월 가산지급한다.
예) 1호봉 입사 2002. 9. 1. ~ 2003. 8. 31.
단, 이상의 예)에 의거 근속수당을 가산지급하며 매월 9월 1일이 되면 자동 1호봉씩 승급계산 지급한다.
▸4. 제1항 일당액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과 월간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5. 운전기사가 월 17일 미만 근로하였을 때의 임금산정은 다음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예) 일당액 × 실근무일수
승무수당 × 실근무일수
근속수당 × 실근무일수(13일 미만 근로자 일할계산)
▸6. 2월달에 한하여 현 만근일수보다 1일 단축하기로 하고, 년차일수도 1일 단축하고, 단축된 1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없이 일당액만 지급한다.
▸7. 회사는 운전기사의 월 중 19일(2011. 2. 1.부터는 21일) 초과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한다.
▸8. 회사는 전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을 일당액의 60일분을 매월 재직자에 분할지급하며,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13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9.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운전자보험을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1인당 월 23,000원을 회사가 부담한다.
단, 가. 운전자보험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에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운전자보험은 1998. 11. 1.부터 가입과 동시에 시행한다.
▸10. 회사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제수당은 직종별 일당액(통상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출퇴근보조비 합의서]
▸1) 출퇴근 보조비 및 성과급으로 승무시 1일 5,000원을 지급한다(성과급은 임금 및 상여금과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운전기사 중 1명이라도 도중금을 유용시에는 유용한 날로부터 1개월간 전 운전기사에게 지급치 않는다(CC-TV 판독시 교섭위원 참석확인)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연초대의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4월경 '2007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미지급 연초대'를 지급하였고, 2011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일 1일당 800원의 연초대를 지급하고 있다),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유무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원고 B에 대한 배차중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인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0년 7월부터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원고 B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B의 운행지연으로 인하여 서천군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년 8월부터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그 무렵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0, 11, 13, 14, 19, 20호증, 을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 B이 운행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경부터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고,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나.항 및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 전임자인 원고 B에게 배차(승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편도운행시마다 30분 내외의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운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행시간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2. 5. 11.부터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피고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2. 5. 10.까지'의 임금 청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5. 11.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단체협약의 일종으로서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갑 2호증의3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1. 2. 18. 위 2010. 5. 11.자 잠정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면서 2011. 2. 18.부터 2013. 2. 17.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노동조합법에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2. 5. 10.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나.항 및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 전임자인 원고 B에게 배차(승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1. 당시 이미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7. 1.부터는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0. 5. 11.자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B도 2010. 7. 1.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배차를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5. 11.자 잠정합의서를 통해 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단체협약 제11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2007년도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전임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 5. 11. 당시 이미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이나 2010. 7. 1. 이후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배차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7. 1.부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 5. 11.부터의 임금 청구
배차 중단 및 이에 따른 임금 미지급은 사실상 휴직 또는 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배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년 8월부터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배차 중단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2012. 5. 11.부터 피고가 원고 B을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퇴근보조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수당이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하고, 운전기사 중 1명이라도 요금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운전기사에게 1개월간 지급이 중단되며, 출퇴근보조비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규정 여부나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요금 유용에 따라 출퇴근보조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출퇴근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운전자보험료
피고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의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전자보험료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근속수당
피고가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년당 14,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나, 월 13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근속수당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등 참조).
상여금
피고가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있는지 여부와 월 13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지급 각종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은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를 1일 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월 단위로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료의 시간급금액은 월급금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306.76시간[= ①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4.76시간{= 8시간 × 365 / (12 × 7),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②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월평균 근로시간수 272시간{= ㉠ 기본근무시간 136시간(= 8시간 × 17일) +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127.5시간(= 7.5시간 × 17일) + ㉢ 야간근무시간 8.5시간(= 0.5시간 × 17일)}]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함에 따라 기존의 기본시급보다 증가하는 시급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재산정 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야간포함) 차액', '주휴수당 차액', '유급휴일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란의 각 '재산정액'란 및 같은 표 중 '17일 초과 연장근로 수당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차액에서 피고의 소급분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같은표의 '최종 청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및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급여'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수당)' 부분과 같고,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급여)' 부분과 같으며,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급여 합계액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급여)' 부분의 '최종 청구액' 기재 금액과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0.(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3. 8. 29.(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012년 8월부터 원고 B을 피고의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매월 2,625,533원(원고 B의 2012년 7월 급여 기준)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영훈(재판장) 이소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