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5. 31. 선고 2013고단11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