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25,2013
판결선고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12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건물 401호에서 F기업을 경영하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업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소결설비제작을 1톤당 60만 원에 하수급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0.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결설비를 제작,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42,192원을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주식회사 I을 경영하며 위 제1항 기재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기업에 1톤당 60만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42,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2』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건물 401호에서 F기업을 경영하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업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소결설비제작을 1톤당 60만 원에 하수급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0.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결설비를 제작,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6. 4.부터 2012. 8. 20.까지 제관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L의 2012. 8.분 임금 2,745,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886,400원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5』중 판시 제1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확인원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5쪽)
『2012고단1125』중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확인원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5쪽)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H공업 관리팀장 전화통화, H공업 대표이사 전화통화)
『2013고단112』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미지급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 B
미지급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1차례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