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24.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5.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예금 및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고,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조합의 익산지점장, 2012. 4. 1.부터 2012. 10. 1.까지 피고 조합의 익산지점장 겸 동산동지점장, 2012. 10. 2.부터 2013. 3. 24.까지 피고 조합의 동산동지점장, 2013. 3. 25.부터 2014. 6. 15.까지 피고 조합의 익산지점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조합은 2014.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였는데,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첨부된 원고의 징계사유의 요지는 별지1. 표의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경 피고 조합에게,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면직이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 제74조 제2항을 위반한 결의임을 지적하는 내용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2. 6. 원고에게, ‘종전 징계면직이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2015. 2. 13. 이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긴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출석통보서는 2015. 2.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차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2. 24.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위 서류는 2015. 2.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각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2015. 3. 2.경 원고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다투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5. 4. 28.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였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여신업무방법 제1편 중 이 사안과 관련 있는 부분은 각각 별지2.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일부청구로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원고가 피고 조합에 복직할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인사규정 제60조는 징계면직 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면직예고(적어도 30일 전)를 하고 면직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인사규정 제63조에 의하면,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은 ‘상임이사의 제청’ 없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의 징계의결 기한(비위사실 판명일 또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지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인사규정 제76조 제3항은 징계의결서에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돈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규를 표시하고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을 담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C, D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사유에 적시된 대출 건의 대출심사위원회에 관여한 사람들이므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E도 같은 조 제2항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기피사유가 있는데, 원고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미리 통보받지 못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제2항에 반한다.
피고 조합은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가 조합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징계면직의 취소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면직의 취소는 인사규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그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2015. 2. 24.자 인사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위법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부정한 대출을 취급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든 징계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시하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표의 ‘원고의 반박 요지’란 기재와 같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인사규정 제60조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른 면직예고 또는 면직수당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내용을 재확인하는 규정인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사규정 제60조에 반하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63조 위반 여부
상임이사의 제청 결여 관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63조에 따라 ‘상임이사의 제청’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인사규정 제63조에 의하면, ‘상임이사의 제청’은 비상임인 조합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포상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상임인 조합장은 이를 거치지 않고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징계·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개최한 조합장 E이 비상임 조합장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인사규정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의 적법성 관련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4. 12. 30.자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74조 제2항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출석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면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잘못을 내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피고 조합이 2014. 12. 30.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처분을 할 때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2014. 12. 30.자 징계면직처분은 그것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 12. 30.자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 징계면직처분의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에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징계의결기한을 정한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은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조합의 활동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사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76조 제3항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76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다룬 각 인사위원회 의사록에서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대한 투표 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았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는 이를 토대로 징계사유와 관련 규정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2 원고는 적어도 최초의 재심청구서가 작성된 2015. 1.경에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징계사유나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76조 제3항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설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제2항 위반 여부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제척사유가 있는 C과 D가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의 제척사유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을 제8호증의2, 을 제10호증의2, 을 제37조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C과 D가 원고의 징계사유 중 ‘부당한 대출취급’으로 지적된 일부 대출 건과 관련된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갑 제41호증의7, 갑 제43호증의18, 갑 제45호증의5, 갑 제48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이 ‘부당한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적시한 원고의 징계사유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결이 아닌 지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지시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점, 2 D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 없는 간사 역할을 맡았던 점, 3 C, D가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C과 D에게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 위반 여부 원고는 2015. 2. 24.자 인사위원회에 기피사유가 있는 E이 참여하였음에도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2,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지방검찰청은 2017. 5. 22. 원고가 2015년 2월경 E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실, E이 2015. 2. 24.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심의·의결에 참석한 사실, 원고가 2015. 2. 24.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2. 24.자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0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여 2015. 4. 28.자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안건을 심의하였고, 이때 인사위원들은 E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의사 진행만 한 점, 2 E이 재심 안건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는 진행을 하지 않은 점, 재심 안건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E의 의사진행이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2. 24.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 사정을 절차상 하자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2015. 4. 28.자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관련 법리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 제시한 ‘부당한 대출취급’과 ‘금융질서 문란’에 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주장·입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당한 대출취급이 있었는지 여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위 회사는 ‘G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출 건(순번1-1)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본건 대출을 사적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F이 실차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담당직원에게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갑 제51호증의8, 을 제3호증, 을 제19호증의1 내지 14, 15 내지 31, 을 제33호증의1, 4,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2012. 10. 18. 제부인 H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직후 H가 I에게 160,000,000원을, J에게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 I는 같은 날 H에게 천안시 동남구 K, L, M, N, O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본건 대출금 중 248,000,000원이 법무사 P 명의의 계좌를 거쳐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 아직 계좌이체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H, I, J 등)에 대한 인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48,000,000원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원고는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I, J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대출이 원고의 대여금회수를 위한 대출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본건 대출은 Q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전산 신용조회,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행되었다. 더구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84조 제5호, 제9호(별지3. 참조)에 의하면, 본건 대출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거친 여신으로 면책사유가 있다.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 보아서는, 원고가 어떠한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범죄행위, 중대한 손해, 자금세탁행위 관여 등)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R 대출 건(순번1-2)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대출금액을 정하고, 대출금채무의 연체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으로 이자주기를 임의 변경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R의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20호증의1 내지 5, 9 내지 19, 을 제33호증의2, 3,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본건 대출은 Q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전산 신용조회를 거쳐 실행되었다. 더구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84조 제5호(별지3. 참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대출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물건을 담보로 취득한 여신으로 면책사유가 있다. 2 원고가 R 대출과 관련하여, 전산으로 이자주기를 임의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R의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피고 조합이 주된 증거로 제출한 S, T의 각 진술서(을 제33호증의2, 3)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 보아서는,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U 대출 건(순번1-3)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차주의 상환계획, 자금 사용용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출 취급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22호증의1 내지 17,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본건 대출은 V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전산 신용조회,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행되었다. 더구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84조 제5호, 제9호(별지3. 참조)에 의하면, 본건 대출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거친 여신으로 면책사유가 있다. 2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징구를 누락한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조합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 서류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4조 제3호(별지3. 참조)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징구하도록 정한 대상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대출 승인 신청’의 경우인데, U, W에 대한 대출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 취급되므로, 위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것이 내규에 위반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 보아서는,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범죄행위, 중대한 손해, 자금세탁행위 관여 등)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X 대출 건(순번1-4)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이사회의결 없이 자신의 동생과 제부에게 이득을 줄 의도로 본건 대출금채권을 매각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1, 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은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 또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채권을 매각함에 있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어떤 규범을 위반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2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본건 대출금채권을 매각한 것이 피고 조합에 손해가 되는 것이었다거나, 동생과 제부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X에 대한 대출은 피고 조합과 Y조합, Z조합, AA조합 등 4개 AB조합의 연계대출로 실행되었고, 채권 매각에는 나머지 3개 AB조합도 동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AC의료재단 대출 건(순번1-5)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AC의 료재단 계좌에 있는 돈을 동생과 지인에게 무단 인출해 주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 법원에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AD 대출 건(순번1-6)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채권매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매각의 대가로 채권양수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27호증의1 내지 7, 을 제36,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 보아서는,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 2 원고는 AD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대가성 향응을 받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 점,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자료{대표적인 자료로 신문기사(을 제43호증)가 있다}만으로는 원고가 대가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AE 대출 건(순번1-7)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대출 담당직원에게 담보물이 있는 현장에 답사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시하고, 사적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28호증의1 내지 26,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본건 대출은 담보물 현장답사 및 채무자 면담, 담보물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시세확인서 징구, 전산 신용조회를 거쳐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그 중 현장답사와 채무자 면담은 원고가 직접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법률이나 내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2 본건 대출금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F조합 소속 직원인 AG으로부터 AE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본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을 뿐 위 대출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전달되리라는 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G, AE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만 보아서는,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AH 대출 건(순번1-8)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연체채권인 AI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29호증의1 내지 8,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2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은 피고 조합의 동산동지점인데, 당시 동산동지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가 어떻게 본건 대출에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입증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AJ 대출 건(순번1-9)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AK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AJ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업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30호증의1 내지 16,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2 AK, AJ에 대한 대출은 전산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타 대출 건(순번1-10) 관련 피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AL, AM, AN, AO, AP, AQ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 면담, 담보물 평가, 상환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갑 제40호증의1 내지 9, 을 제3,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는 AN, AP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실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2 AL, AM
고 조합이 본건 대출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AL, AM, AN, AO, AP, AQ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 면담, 담보물 평가, 상환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갑 제40호증의1 내지 9, 을 제3,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는 AN, AP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실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2 AL, AM, AO, AQ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3 피고 조합이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을 제36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및 직권남용(순번2-1) 관련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AR 등 6명이 정기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때 위 각 명의인이 방문한 사실이 없어 창구 직원이 계좌개설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직원에게 위 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지시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을 제18호증의1, 을 제31, 32,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에게 ‘AR 등 6명의 정기예탁금계좌 개설 시 명의인이 계좌개설을 위해 방문한 사실이 없어 창구직원이 계좌개설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고의로 금융실명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6. 8. 30. 원고를 ‘AR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에 AR 명의로 대필하는 등 대출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S로 하여금 AR 명의의 담보대출 신청을 접수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고 조합으로부터 총 870,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는 AR 등 6명에 관한 피고 조합의 계좌개설 및 대출 업무에 관여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점,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공소장 외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출 취급 후 공제가입(공제꺾기, 순번2-3) 관련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대출을 실행시켜 주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대출금액의 일부를 고액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조합으로부터 공제수당을 받는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이 2009년경부터 AT단체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를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온 사실, 피고 조합이 2014. 12. 1. 내규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공제상품 매입 강요를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규정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한 영업행위는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규정(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85조의8 내지 10, 별지3. 참조)을 신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1 원고가 대출을 빌미로 공제상품 가입을 강요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 2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하거나 특정 행위를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은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에야 신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순번2-4), 이자주기 변경의 회계상 오류(순번2-5), 직권남용 및 공제꺾기, 배임 및 유용(순번2-6) 관련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연체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자주기를 전산에서 임의 변경하였으며, 다른 직원에게 대출실행 및 공제가입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지시(순번2-7) 관련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매각을 자행하였으며,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였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여기서 부당대출의 지시, 이사회 결의 없는 채권매각의 자행은 ‘부당한 대출취급’ 부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을 중복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함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주장·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합의 신용과 명예 실추(순번2-8) 관련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요지는, 원고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가 대가성 향응을 받는 등의 행위로 언론 보도가 나가 피고 조합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이다(별지1. 표 ‘징계사유의 요지’란 기재 참조).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가성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2 피고 조합이 적시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면직사유를 범하였다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주장·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5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1년에는 111,264,171원, 2012년에는 111,046,121원, 2013년에는 99,842,972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3년 동안의 월 평균 급여는 8,948,701원{=(111,264,171원 + 111,046,121원 + 99,842,972원) ÷ 36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장래를 향하여 구하는 임금지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광선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