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5,2015
판결선고
2016. 1. 13.
범죄사실
[2015고단685]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전기과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10.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1, 2공구)를 큐베컨 주식회사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큐베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은 2015. 1. 23. 14:40경 위 신축공사 중 101동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정전으로 인하여 12층과 13층 사이에 멈춰 선 리프트에 갇히게 되었다. I은 리프트가 추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리프트 안전문을 개방한 후 12층 바닥으로 탈출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체강내 장기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전기 수요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부족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수시로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리프트를 비롯한 기구 등의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고, 위 산업재해 당일인 2015. 1. 23.에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발생 전에 이미 5차례나 정전이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용량의 수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차단기 용량을 증설하는 등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산업재해 사고일에는 이미 5차례나 정전이 발생했으므로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때까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 A으로서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작 전에 정전 시 야기되는 설비의 작동 중단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정확히 교육하거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인을 지도·지원함으로써 정전 시 설비 작동 중단 및 근로자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서 한국어가 서툰 위 I에게 정전이나 리프트 중단 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확히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I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33세)이 위와 같이 2015. 1. 23. 14:40경 정전으로 멈춰 선 리프트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에 의한 체강내 장기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용 수전설비를 적정용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6동 후면 1층 램프 구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i)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ii)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iii)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접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7동 옆 철근 가공장 철근가공기 철제 외함, 109동 지하 투광등 철제 외함에 접지를 설치하지 않고, 110동 뒤편 K5 분전반에서 K6 분전반까지는 설치된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아 접지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9동에 설치된 고소 작업대 2대의 비상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동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중인 산소가 인화성 물질과 혼합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인화성 물질인 LPG, 시너와 함께 보관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대의 지게차(J, K)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89]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주식회사 E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M, N, O은 함께 2015. 1. 21. 13: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1호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기초마스트, 텔레스코핑케이지, 운전석, 카운터 지브를 순서대로 설치하고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한 후, 무게 균형을 위하여 앞 지브를 설치하고 나서 카운터 지브에 추가 무게추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앞 지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무게추 1개를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중심이 카운터 지브에 많이 실린 상태에서 운전실 내부의 부식된 강봉 4개가 파단되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바람에 위 작업자들이 1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D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하고 앞 지브를 설치한 후 다시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무게추 1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립 순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1. 21.경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하고 앞 지브를 설치한 후 다시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무게추 1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립 순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1. 21.경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의 도급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5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교육일지
2014. 1. 23. 사고당일 정전시간
[2015고단685의 판시 제2, 3의 각 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2015고단889의 판시 각 사실]
피고인 D, A 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조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폭발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작업시 발생할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폭발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작업시 발생할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15고단685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A, B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결과와 함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5고단889의 판시 기재 재해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의 강봉 4개가 노후되어 부식되었던 것이 크레인 전도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