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114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A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44,559,580원을 697,461,260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5,925,691원을 4,725,691원으로,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4,793,721원을 10,714,9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377,04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D, E, F, G, H, I,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J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C의료재단에 대한 채권 성립 경위

1)

의료법인 AC(이하 ‘AC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3. 5.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D조합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접수 제12270호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위 채권최고액은 17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AD조합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3. 이를 AC의료재단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2. 3.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와 사이에, AE로부터 17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AC의료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2016. 12.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공단 외 피고들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이 1순위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순위로, 예산군은 3순위로 배당을 받은 후, AE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잔여 배당액을 배당받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들의 배당액은 별지1. 표 ‘배당표상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53,368,320원과 공단 외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장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C의료재단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급여 합계 744,559,580원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AC의료재단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744,559,580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이 744,559,580원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744,559,580원 중 배당요구 종기 후에 대신 지급한 별지3. 표 기재 체당금 47,098,320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47,098,320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가 2014. 4. 19.부터 2016. 1. 31.까지 계속하여 AC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그 근로기간을 2015. 4. 20.을 전후로 둘로 나누어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액수를 임의로 늘린 후 피고 B에게 627만 원을 지급하였다(제1근로기간에 대하여 300만 원, 제2근로기간에 대하여 327만 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 B의 근로기간을 하나로 보면, 피고 B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은 627만 원보다 소액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627만 원 전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배당도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53,368,320원(=47,098,320원 + 6,270,00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744,559,580원은 691,191,260원(=744,559,580원 - 53,368,32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배당 감소분 53,368,32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공단 외 피고들에 대한 주장

1)

피고 B는 2014. 4. 19.부터 2016. 1. 31.까지 계속하여 AC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그 근로기간을 2015. 4. 20.을 전후로 둘로 나눔으로써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액수를 과다하게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627만 원을 제외하고도 우선변제 받을 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 B가 2014. 4. 19.부터 2016. 1.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면, 피고 B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 B는 추가로 배당받을 2. 재해보상금

금액이 없다.

2)

피고 C, D은 AC의료재단에서 등기이사로 근무한 사람들로 근로자가 아닌 병원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임금·퇴직급여 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은 최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피고 P, S, AA는 AC의료재단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배당을 받을 임금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나머지 공단 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도 별지4. 표의 ‘원고의 주장 요지’란에 기재된 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 산출되었으므로, 그 금액은 같은 표 ‘원고가 구하는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47,098,320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쟁 점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47,098,320원에 대한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과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가압류에 의해서 최우선배당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한도는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AC의료재단의 관리인 A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2. 11.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159,204,550원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있었어야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744,559,580원 중 47,098,320원이 부당하게 배당되었음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627만 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쟁 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627만 원 부분에 관한 쟁점은, 피고 B가 2014. 4.

19.부터 2016. 1. 31.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5. 4. 20.경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위 627만 원은 피고 B가 2015. 4. 20.경 일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인데,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가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본다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액은 627만 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을나 제1호증의1, 2,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2015. 4. 20.경 일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 B의 근로기간을 둘로 나누어 이에 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배당액을 627만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AC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두 회에 걸쳐 제기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제1근로기간(2014. 4. 19.부터 2015. 4. 20.까지)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제2근로기간(2015. 4. 21.부터 2016. 1. 31.까지)에 관한 것이었다. 위 법원은 각 사건에 관하여 2015. 7. 27.과 2016. 4. 21. 각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각 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②

피고 B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제1, 2근로기간에 대하여 별개로 산정된 임금채권을 일부 회수하였다.

③

피고 B는 2015. 4. 2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AC의료재단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4.

공단 외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근로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별개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B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근로기간을 임의로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배당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의 근로기간을 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 D, P, S, AA에 대한 주장(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가)

피고 C의 경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C가 2013. 5. 16.부터 2014. 4. 30.까지 AC의료재단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을나 제3호증의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2013. 12. 1.부터 2015. 12. 15.까지의 각 기간 중에 AC의료재단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② 피고 C는 AC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중에도 AC의료재단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점, ③ 피고 C가 제3자를 고용하거나 AC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사 등기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AC의료재단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경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이 2015. 8. 12. AC의료재단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1, 2, 을다 제3호증, 을다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앞서 본 이사 등기에도 불구하고 AC의료재단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 D은 2015. 4. 2. AC의료재단에 입사하면서 위 재단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 D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수 등이 정해져 있고, ”AC의료재단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 D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 D의 근무장소는 AC의료재단 사업장 내로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출장 및 전보·전배 등 사업장 외에서 근무할 수 있다.”와 같은 종속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②

AC의료재단은 피고 D이 입사한 2015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D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고, 피고 D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2016. 1. 1.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③

피고 D이 제3자를 고용하거나 AC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 P, S, AA의 경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P, S가 건강보험에 관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내역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을나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9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P, S, AA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AC의료재단을 상대로 임금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S가 피고 P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를 제기하였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②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AC의료재단이 피고 P, AA에게 임금채권을 체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 ③ 피고 P, S, AA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기재된 일용근로 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P, S, AA는 AC의료재단의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P, S, AA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머지 공단 외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4. 표의 ‘원고의 주장 요지’란에 기재된 근거를 들면서 나머지 공단 외 피고들의 배당액이 별지4. 표의 ‘배당표상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배당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별지4. 표의 ‘판단’ 및 ‘판단 근거’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M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즉 배당액 14,793,721원은 10,714,99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주장은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즉 배당액 5,925,691원은 4,725,69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공단 외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위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44,559,580원은 697,461,260원으로(감소분 47,098,320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5,925,691원은 4,725,691원으로(감소분 120만 원),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4,793,721원은 10,714,999원으로(감소분 4,078,722원), 원고의 배당액 0원은 52,377,042원(=47,098,320원 + 120만 원 + 4,078,722원)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J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F, G, H, I, K, L, N, O, Q, R, T, U, V, W, X, Y, Z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광선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