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3
판결선고
2018.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요양원 대표자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어 근로한 E에 대하여 2016. 9. 24.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607,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턴약정서
[피고인은 E와 3개월 인턴과정 이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E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턴과정이 종료될 무렵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E를 해고한 것이 아니고, 설령 해고라고 하더라도 E의 행위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를 채용할 당시 작성된 인턴약정서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2016. 7. 1.부터 2017. 6.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와 3개월 인턴과정 이후에 정식계약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