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12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7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D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버스지부 D분회에 대하여 조합사무실 반환을 요구하고,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45일간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단전조치 하였다.
불이익 취급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D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버스지부 D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3. 2.경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공개를 요구하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 지정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11. E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D 부당노동행위 현황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각 판결문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 D 노사합의서
일비지급 요청서 등, 부당노행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회사의 복장준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정당한 이유에서 노조사무실 반환과 단전조치 및 징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이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사무실 반환과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법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표면적 이유는 근로자들의 복장 위반이나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전조치까지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10여 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취소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