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단44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E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E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