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40
판결선고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제1사업장 및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제2사업장의 각 대표로서, 상시 15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1주간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총 5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4명에게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노무관리지도 체크리스트, 노무관리 지도결과보고, 개선권고문, 개선결과 제출기한 연장보고, 개선결과확인결과보고, 2022년 정기근로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지원요청, 제1사업장 근태기록부, 제2사업장 근태기록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이를 통하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도 실시 초반에는 초과근무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수당 문제로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공장이 있는 충남 홍성군은 노동 인구가 적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구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위반근로시간 합계가 11,257.4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반 건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시간 이하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총 1,540건의 위반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하면 위반근로시간 합계는 11,261.5시간임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