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7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던 C 실경영자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21.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각 퇴직금 11,573,630원, 8,465,462원 합계 20,039,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