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2.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J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K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피고와 J단체 충남지부 산하 I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I 노동조합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I 노동조합은 2010. 5. 10. 정년 및 CCTV 수당 등에 관하여, 2010. 8. 5.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임금체계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일당액의 구성요소로 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규정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1일 기본급 1 2008. 2. 1. ~ 2010. 1. 31. : 30,160원(= 약정 기본시급 3,770원 × 8시간) 2 2010. 2. 1. ~ 2011. 1. 31. : 32,880원(= 약정 기본시급 4,110원 × 8시간) 3 2011. 2. 1. ~ 2012. 1. 31. : 38,400원(=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1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2.9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2.98시간 × 150%). 2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2.7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2.7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1일 야간근로시간을 1.3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1.3시간 × 200%). 2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 1일 야간근로시간을 1.1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1.1시간 × 200%).
주휴수당 1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월 주휴일을 5.5일이라 보고, 위 일수에 약정 기본시급 및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며, 이를 월 만근일수 20일로 나누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5.5일 × 150% ÷ 20일). 2 2011년 임금협정 : 일 주휴수당을 14,770원이라 본다.
약정 일당액 1 2008. 2. 1. ~ 2010. 1. 31. : 69,260원{= 1일 기본급 30,160원(= 약정 기본시급 3,77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6,860원(= 위 3,770원 × 2.98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9,800원(= 위 3,770원 × 1.3시간 × 200%) + 주휴수당 12,440원(= 위 3,770원 × 8시간 × 5.5일 × 150% ÷ 20일)} 2 2010. 2. 1. ~ 2011. 1. 31. : 72,160원{= 1일 기본급 32,880원(= 약정 기본시급 4,11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6,675원(= 위 4,110원 × 2.7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9,042원(= 위 4,110원 × 1.1시간 × 200%) + 주휴수당 13,563원(= 위 4,110원 × 8시간 × 5.5일 × 150% ÷ 20일)} 3 2011. 2. 1. ~ 2012. 1. 31. : 83,170원{= 1일 기본급 38,400원(=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19,440원(= 위 4,800원 × 2.7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10,560원(= 위 4,800원 × 1.1시간 × 200%) + 주휴수당 14,770원} 나) 무급휴일근로수당 (1) 피고의 취업규칙 1 제32조 단서 :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제33조 제2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이 무급휴일을 정한다. 어린이날(5. 5.), 운전자의 날(6. 10.)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1 2007년, 2009년 단체협약 :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어린이날(5. 5.), 운전자의 날(6. 10.)에 무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에100을 임금에 가산 지급한다. 단, 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2011년 단체협약 :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어린이날(5. 5.), 운전자의 날(6. 10.)에 무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임금에 가산 지급한다. 단, 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예외로 하고, 2011년 임금협정서 17항 수당 지급 기준표(이하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라 한다)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만근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월간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2월에는 19일 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회사는 월 30일 중 20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으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하기수당 1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당해 연도
7. 1.부터 8. 31. 사이에 근무한 자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 2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 : 당해 연도 7. 1.부터 8. 31. 사이에 근무한 자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5일 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1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2011년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1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4,920원을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5,120원을 지급한다. 3 2011년 임금협정 : 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1일의 승무수당액을 일당액에 포함한다.
CCTV 수당
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 현재 피고가 보유한 모든 차량에 CCTV를 장착 후 별도로 5,000원을 식대 지급시에 지급하되 이 금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료 1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2011년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월 10일 이상 실근무자는 25,000원, 10일 미만 근무자는 23,000원을 지급한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1 2008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2일 분을 연 6회에 715,69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2009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4일 분을 연 6회에 738,78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규정은 4기분부터 적용한다. 3 2010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6일 분을 연 6회에 793,76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규정은 2010. 5. 10.자로 소급적용한다. 4 2011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7일 분을 연 6회에 928,730원씩 격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일당액 미만일 때 일당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 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기점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 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 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9.부터 2011. 4.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무급휴일근로수당, 만근수당, 하기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퇴사일자'란 기재일자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기지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중식대,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기본시급은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8. 9.부터 2011. 4.까지의 기본급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위 시급에 의해 계산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위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2008. 9.부터 2011. 4.까지의 각종 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중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 등은 고정적 ·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위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1 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2개월마다 지급되고 있으므로, 결국 근속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기본급, 만근수당, 하기수당은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기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인해 운전기사의 경우 시외버스 업무의 특성상 운행코스,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에는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되지만, 피고는 근속년수 5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35일분을 지급하였으며,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법정퇴직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할 수 없다.
판단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중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근속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0. 6.에 8일을 근무한 원고 C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 전액인 60,000원을, 2009. 7.에 5일을 근무한 원고 E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 전액인 75,000원을, 2009. 7.에 4일을 근무한 원고 H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 전액인 165,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급여로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일정 성과시에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4,92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120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 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로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승무수당은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CCTV수당 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현재 피고가 보유한 모든 차량에 CCTV를 장착 후 별도로 1일 5,000원을 식대 지급시에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위 수당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CCTV수당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CCTV설치로 인한 원고들의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CCTV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운전자보험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보험료로 해당 월 10일 이상 실근무자에게 25,000원, 10일 미만 근무자에게 23,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전자보험료를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하였다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자보험료는 그 지급실태와 지급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중식대 피고가 실제 출근한 원고들에게 각 영업소에서 중식대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중식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중식대가 후생복지적 성격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연 6회 걸쳐 상여금을 격월 분할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로 정하며, 그 금액에 관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일당액의 62일 분인 715,690원을,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일당액의 64일 분인 738,780원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일당액의 66일 분인 793,760원을,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일당액의 67일 분인 928,730원을 각 지급하되,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2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상여금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는 상여금 지급기준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성과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확정된 일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료를, 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CCTV수당을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2010. 5. 10.자 노사합의에서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을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점, 3 2007년, 2009년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4 피고가 개인별 급여대장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년 임금협정에 대한 판단 2011년 임금협정에서부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고 이를 포괄임금제로 규정한 사실, 2011년 단체협약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포괄임금수당이라는 항목 하에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에 따른 수당으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 금액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약정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기지급된 기본급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F의 2008. 9.부터 2011. 1.까지의 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약정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기지급된 기본급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F의 2008. 9.부터 2011. 1.까지의 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2008. 2.부터 2010. 1.까지는 월 총 근로시간 수가 350시간이고, 2010. 2.부터 2012. 1.까지는 월 총 근로시간 수가 33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는 월 근속수당 및 월 운전자보험료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8 '재산정 통상시급'의 '근속시급', '보험료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시간급 승무수당, CCTV수당 2008. 2.부터 2010. 1.까지는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12.28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2.98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1.3시간)이고, 2010. 2.부터 2012. 1.까지는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11.8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2.7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기간별 시간급 승무수당, CCTV수당은 1일 승무수당 및 CCTV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8 '재산정 통상시급'의 '승무시급', 'CCTV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시간급 상여금 2008. 2.부터 2010. 1.까지는 연 총 근로시간 수가 4,200시간(= 월 총 근로시간수 350시간 × 12개월)이고, 2010. 2.부터 2012. 1.까지는 연 총 근로시간 수가 4,008시간(= 월 총 근로시간 수 334시간 × 12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기간별 시간급 상여금은 연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2-1 내지 8 '재산정 통상시급'의 '상여시급'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할 때 약정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98시간(2010. 2. 이후 2.7시간), 야간근로 1.3시간(2010. 2. 이후 1.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평균 1일 1시간 20분,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평균 1일 8분에 불과하고,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한 실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1일 운전시간 및 운행거리 등이 일정하지 않아 연장, 야간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고속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평일 2.98 또는 2.7시간의 연장근로 및 평일 1.3 또는 1.1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내에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미지급 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2011. 2.부터 2011. 4.까지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F은 피고에게 2011. 2.부터 2011. 4.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구하나,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가 성립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은 2011. 3. 30. 체결되었고 그 적용기간은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F이 2011. 3. 30. 피고에 재직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이던 원고 F은 2011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고, 위 각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성립한 위 임금협정이 2011. 2. 1.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위 원고는 2011. 2.부터 2011. 4.까지의 위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만근수당, 하기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 하기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근수당, 하기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만근수당, 하기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만근수당, 하기수당과 기지급된 위 만근수당, 하기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무급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어린이 날, 운전자의 날 근무시 지급되는 무급휴일근로수당 부분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어린이 날, 운전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한 일당액을 기준으로 일당액의 150%에 상당하는 무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정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여 약정 1일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였는바, 2008년, 2009년 일당액 69,260원, 2010년 일당액 72,160원, 2011년 일당액 83,170원이 재산정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원고 B의 2010. 5. 1일 통상임금 53,600원(=6,700원 × 8시간)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어린이날, 운전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법정 무급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무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토요일 근무시 지급되는 무급휴일근로수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일부사원에 대하여 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2009년 각 단체협약 제41조는 '4. 휴일근무수당'이라는 항목 아래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 근로자 중 월 20일(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22일)까지는 일당액만 지급하며 21일(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23일) 근무부터는 100분지 100을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취업규칙 제32조 단서는 매주 토요일을, 제33조 제2항은 어린이 날과 운전자의 날을 각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위 취업규칙 제33조 제2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제32조 단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와 같은 운수회사의 특성상 승무직 사원의 경우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토요일 근무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는 승무직 사원이 월 20일 또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당액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의 가산율인 50%를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위 가산수당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이외에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인 점(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월 근무기간을 20일 또는 월 22일로 정하여 이를 평일근무로 취급하고, 위 근무일수를 초과할 경우 이를 휴일근무로 취급하며, 휴일 중 일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승무직 사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에 관한 위 취업규칙 제32조 단서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무급휴일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C, E, F의 청구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인데,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의 액수 합계가의 별지3 '미지급 퇴직금'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중식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식대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기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보험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3 '미지급 퇴직금'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은바, 위 '기지급'란 기재 금액이 '재산정'란 기재 금액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이상 위 원고들은 퇴직금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1.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임금채권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08. 10. 1.부터이므로, 원고들의 2008. 9.분 임금채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지급일은 매월 18일로서 원고들은 그날부터 피고에게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참조), 원고들의 2008. 9.분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2008. 10. 18.부터 진행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08. 9.분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청구 및 인용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세황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