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2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3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4 피고 E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각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F 주식회사는 별지 5 피고 F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마. 피고 G 주식회사는 별지 6 피고 G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H 주식회사는 별지 7 피고 H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I 주식회사는 별지 8 피고 I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단, 위 선정자들 중 선정자 P는 100만 원),
피고 J 주식회사는 별지 9 피고 J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K 주식회사는 별지 10 피고 K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L 주식회사는 별지 11 피고 L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 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Q 및 별지 12 피고 M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R, S, T 및 별지 13 피고 N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U 및 별지 14 피고 O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기재 해당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는 2011. 11. 23.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8. 17.부터, 각 2015.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 각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2 내지 14의 각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V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피고들 소속 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W 소속 X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피고들별 지부장의 월 임금은 전년도 지급한 임금에 조합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2010. 9. 13.자 노사합의 : 운전자 임금은 현행 월 총임금(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에서 월 127,000원 인상하고, 현행 임금제도에서 정규직 근속연수별 1호봉에서 9호봉 제도로 전환하며, 각 호봉별 임금제도 전환은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이 없도록 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통상시급)을 조정한다. 합의 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2010. 2. 1.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한다. 3 2011. 6. 30.자 노사합의 : 운전자 보험은 월 25,000원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2011. 2. 1.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한다.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해당호봉의 28일분을 지급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 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자를 1급, 만 1년 미만인 자를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기본시급<1>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1급 기준). 1 2008. 2. 1. ~ 2010. 1. 31. : 6,147원 2 2010. 2. 1. ~ 2011. 1. 31. : 호봉제로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3 2011. 2. 1. ~ 2012. 1. 31. : 호봉제로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휴일근로수당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위 초과일수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주휴수당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만근 이상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승무수당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 월 22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121,571원을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8) 근속수당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9,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9)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 일자에 유급휴일 당일 근무자는 1일 기본급(= 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1년간 개근 근로자(입사일로부터 만 1년 간을 기준으로 한다) 중 연 통상 실근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교통비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2>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12) 식대 1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 회사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근무자(비근무자 제외)에 한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삽입 계산하며, 오전 근무자에 2식, 오후 근무자에 1식을 제공한다. 2 2010. 9. 13.자 노사합의 : 식사는 현물로 제공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1식 2,200원을 적용한다. 3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회사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근무자(비근무자 제외)에 한하여 식사는 현물로 제공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1식 2,200원을 적용하며, 식사는 오전 근무자에 2식, 오후 근무자에 1식이 제공된다.
운전자보험금 1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금협정 : 운전자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1,310원으로 하고, 회사는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며(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한다. 보험료 징수는 X노동조합이 하고, 보험료 불입방법은 각 회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불입한다. 보험료 납입은 매월 25일까지 완료한다. 2 2011년 임금협정 : 운전자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5,000원으로 하고(단,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 회사는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며(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한다. 보험료 징수는 X노동조합이 하고, 보험료 불입방법은 각 회사가 근로자 통장으로 불입한다. 보험료 납입은 매월 25일까지 완료한다. 3 2011. 6. 30.자 노사합의 : 운전자 보험은 월 25,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
하계휴가비 1 2008년 임금협정 : 7월 5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1급 100,000원, 2급 198,000원을 지급한다. 단 7월 5일 이후자는 제외한다. 2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7월 5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1급 150,000원, 2급 148,000원을 지급한다. 단 7월 5일 이후자는 제외한다.
상여금 1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2급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무사고 개근포상 1 2008년 입금협정 : 매월 기간 개근하고, 무사고로 운전한 근로자의 경우 상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1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매월 기간 개근하고, 무사고로 운전한 근로자의 경우 상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한다.
임금의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14의 각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동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승무수당,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 개근포상(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앞서 본 각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해당하는 지부장에 관하여도 조합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구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 중 비정규직으로 피고들에 각 입사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때부터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속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3>의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노사합의로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 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적어도 위 합의 이후부터는 피고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이미 기본시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른 수당을 증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의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비고정적,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여금 추가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은 2010. 9. 13.자 노사합의를 통해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2008년, 2009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에서도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들이 작성한 원고들어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2010. 9. 13.자 노사합의의 내용만으로 피고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0. 1.까지 1개월 분의 교통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8.경에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식대 갑나 제11,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운행대수 × 3)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사업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 위 지정 기사식당은 식사를 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매월 그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사업조합이 청구하는 식대를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일부 근로자들이 지정 기사식당으로부터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받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식권에 상응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금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조합 산하 14개 회사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선, 운송수입금 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 명목 등으로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위 CCTV의 설치가 감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자, 1999. 4. 14.경 W Y시지부 산하 14개 분회와 사이에 위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21,31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보험회사 선정권은 W Y시지부가 갖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제 매월 보험료로 2010년까지는 21,310원, 2011년부터는 25,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위 보험료를 수령한 후 금원을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자보험금은 원고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CCTV수당 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계휴가비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하계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지급일인 7월 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2010년에는 1개월 미만인 사람도 포함)에게도 2급 기사(2010년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일인 매월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 역시 하계휴가비와 마찬가지로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승무수당, 무사고 개근포상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승무수당의 경우 월 22일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과 무사고 개근포상은 개근한 운전근로자가 월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만 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은 각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근로자로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월의 22일을 근무 또는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위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추가적인 조건이나 성과가 성취되어야만 위 무사고 개근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승무수당 및 무사고 개근포상은 근로자가 받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과 근로자들은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서는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운전자보험금을 각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승무수당, 식대,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 개근포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교통비의 산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교통비의 산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라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각 1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들이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1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일 1,800원을,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1일 2,300원을 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3. 다.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기본근로시간과 1일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11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 근로시간 1시간 × 1.5) + (1일 야간근로시간 1시간 × 1.5)}이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일 통산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비추어 보면 교통비는 기본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계산된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의하여 시간급 교통비를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서의 교통비는 2008. 1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64원(1,800원 ÷ 11시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209원(2,300원 ÷ 11시간)이 된다.
시간급 운전자보험금의 산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라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각 1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2008년부터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금 21,310원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금 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10. 1.부터 2011. 1. 31.까지는 월 21,310원을, 2011. 2. 1.부터 2012. 1. 31. 또는 퇴사일까지는 월 25,000원을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3. 다.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운전자보험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 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274시간{= 기본근로시간(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365일÷7일÷12월) + 주휴의제근로시간(1주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365일÷7일÷12월) + 연장근로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5시간×365일÷7일÷12월×1.5) + 야간근로시간(1주 야간근로시간 5시간×365일÷7일÷12월×1.5),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2일 연장근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시간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303.75 시간<4>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내용만으로 2일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까지 당연히 근로의 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계산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의하여 시간급 운전자보험금을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서의 운전자보험금은 2008. 10. 1.부터 2011. 1. 31.까지는 78원(21,310원 ÷ 274 시간), 2011. 12. 1.부터 2012. 1. 31.또는 퇴사일까지는 91원(25,000원 ÷ 274 시간)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별지 2 내지 14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 1시간으로 하여 근무일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나 제2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5시 4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운행되고 이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2교대로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전 5시 10경 출근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 12시 10경 퇴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운전 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6. 5. 10.자 노사합의에서 월 만근일수를 22일로 변경한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임금산정표에는 26일을 초과한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들은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만근일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째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만 재산정하여 기지급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근로자의 날 부분에 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부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시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호증의 5 내지 8,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노동조합 전입자인 각 피고들 별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에 관한 월 임금을 '전년도 지급한 임금에 조합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30.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해당호봉의 28일분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인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피고들이 피고들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급여를 부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 중 특히 2010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이고, 2011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010. 7. 1. 당시 유효하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인 2011. 1. 31.까지는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1. 2. 1.부터 유효기간이 개시되는 2011년도 임금협정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임금협정에 의해서는 피고들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을 제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1. 1. 31. 당시부터 청구기간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피고 C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Z,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A, 피고 F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B, 피고 G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C, 피고 H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D, 피고 K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E, 피고 N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F, 피고 O 소속 선정자 AG는 위 교통비 및 운전자보험금의 각 시간급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중 2011. 1. 31.까지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피고 I 소속 선정자 AH은 위 2011. 1. 31.까지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및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를 종료한 다음날인 2011. 3. 5.부터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피고 I 주식회사 소속 AI은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를 시작하기 전날인 2011. 3. 4.까지의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피고 M 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AJ은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를 시작하기 전날인 2011. 9. 9.까지의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각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내지 8, 10, 12, 13, 14 기재 각 위 선정자들의 해당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근속수당의 차액 청구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 중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받은 근속수당은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수당이므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한 정당한 근속수당에서 기지급한 근속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중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대상이나 입사시기 및 비정규직 기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액인 별지 2 내지 14의 각 '합계'란 기재 각 돈{단, 선정자 P는 위 해당 '합계'란 기재 돈의 범위 내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가 청구하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각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는 2011. 11. 23.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3. 8.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8. 1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안지연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