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E단체 충남지부의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와 E단체 충남지부 산하 G 분회(이하 'G 분회'라 한다)는 2009. 9. 8.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적용기간은 2009. 2. 1. ~ 2011. 1. 31.까지이다.
피고와 G 분회는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임금체계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약정 기본시급 1 2008. 8. 1. ~ 2010. 1. 31.: 3,989원(= 1일 기본급 31,917원 ÷ 8시간) 2 2010. 2. 1. ~ 2011. 1. 31.: 4,149원(= 1일 기본급 33,194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주휴수당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1 2008. 8. 1. ~ 2010. 1. 31. : 72,412원 2 2010. 2. 1. ~ 2011. 1. 31. : 75,310원 나) 연차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5일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는 별도 가산 지급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15일분을 지급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 1. 및 9. 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2009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300원을 지급한다.
2010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552원을 지급한다.
연초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식대(이 사건 단체협약)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H 공제회비(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E단체 충남지부 G 분회가 운영하는 H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의 예금의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하고, H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H 공제회 혜택은 위 분회 약관에 준한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간 일당액의 66일분을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인상적용은 2009. 7. 1.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행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등분 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단, 만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단,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행과 같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 A에게 2009. 3.부터 2011. 1.까지, 원고 B에게 2009. 3.부터 2009. 7.까지, 원고 C에게 2009. 3.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각 퇴사일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등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25,854,158원, 원고 B의 경우 7,401,455원, 원고 C의 경우 5,311,0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H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위 시급에 의해 계산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B, C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H 공제회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 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식대, H 공제회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근속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이나 원고 B, C의 경우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어 임금으로 볼 수 없는 H 공제회비를 반영하여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G 분회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양자간에 그러한 신뢰가 존재하였으며, 피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여금과 관련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상 임금의 산출기준은 1일 기본급에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1일 주휴수당을 나누어 계산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4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고, 당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30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552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초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1일 1,200원을 연초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연초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초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대 피고가 실제 출근한 원고들에게 영업소를 통하여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식대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단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환급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식대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식대가 복리후생적 성격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H 공제회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G 분회가 운영하는 H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월 1인당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원고들의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시킨 후 이를 위 H 공제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H 공제회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H 공제회에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즉, 업무수행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H 공제회비는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 역시 부여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H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상여금은 연간 일당액의 66일분을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이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3개월 이후부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일률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이하 '인정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의 산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위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면 15.7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이고,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의 '승무수당', '연초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시간급 근속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33.7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 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면 394.31시간(=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 제시간 52.14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이고,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H공제회비, 상여금은 월 근속수당, H공제회비,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의 '근속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근속수당, H 공제회비,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4.5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0.5시간이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위 산식에 따라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미지급수당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은 소멸하지만 이에 파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잔존하게 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 그 액수는 통상임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일당액은 72,412원,
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은 소멸하지만 이에 파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잔존하게 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 그 액수는 통상임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의 일당액은 72,412원,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일당액은 75,310원이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중 최고액은 원고 A의 2010. 3.부터 2011. 1.까지의 5,977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 최고액은 47,816원(원고 A의 통상시급 5,977원 × 8시간)으로 피고가 산정한 일당액보다 적어 원고들에게 법정 연차수당보다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09. 7. 15.에, 원고 C이 2010. 1. 18.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7,401,455원을, 원고 C에게 5,311,00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중 기지급분을 제외한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분과 H 공제회비를 합한 금원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추가지급분만을 구하기로 한다. 그 액수가 다음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추가 지급분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H 공제회비를 합산한 금액을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고 B : 11,594원[={2009. 4.분 201,293원(= 377,426원 × 16일 ÷ 30일) + 2009. 5.분 360,269원 + 2009. 6.분 360,269원 + 2009. 7.분 64,230원(= 142,224원 × 14일 ÷ 31일) + H 공제회비 2009. 4.~6.분 69,000원} ÷ 91일] ○ 원고 C : 10,945원[={2009. 10.분 172,172원(= 368,940원 × 14일 ÷ 30일) + 2009. 11.분 385,710원 + 2009. 12.분 352,170원 + 2010. 1.분 27,892원(50,862원 × 17일 ÷ 31일) + H 공제회비 2009. 10.~12.분 69,000원} ÷ 92일] 나) 미지급 퇴직금 ○ 원고 B : 1,020,192원{= (2년 + 11월/12월 + 6일/365일) × 30일 × 평균임금 11,594원} ○ 원고 C : 776,045원{= (2년 + 4월/12월 + 11일/365일) × 30일 × 평균임금 10,945원}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 역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보다 다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또는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3.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 3] 각주4) 원고들은 2011. 1. 이전의 임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6) 금전 단위 '원',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