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52
판결선고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 근로자의 회사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67,000원에서 7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3. 13. 근로자의 회사 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7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7. 3. 근로자의 회사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인 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7. 17. 1일 근무시간을 40분 단축시키고, 근속수당을 성실근무수당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각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서 1일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받을 수 없고, 시간제급여의 차익, 근속가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월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D이 인상된 1일운송수입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인상된 운송수입금 396,000(18,000×22)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합) C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9,961,99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각 증인신문조서
C 고발 미지급 금품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최저임금미달분내역, 급여내역서 사본, C 변경취업규칙, C취업규칙(변경전), 임금협정서, 각 취업규칙 변경(첨부문서들 포 함)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이 사건의 경우 무효인 2008. 8. 1.자 취업규칙 변경 전의 것)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각 개별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근로기준법 제97조)이고, ②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임금마다 그 전액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미지급금이 있는 각 월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 각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 G, H, I, J, K에 대하여는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2)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고받아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0노2743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의 선고일인 2011. 5. 26. 이전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 I 명의의 2012. 10. 4.자 합의서는 그에 첨부된 I의 2010. 3. 24. 발부된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는 I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서인지 알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각 취업규칙의 변경(2008. 8. 1., 2009. 3. 13., 2009. 7. 3. 및 2009. 7. 17.의 각 변경)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각 경우마다 경쟁회사들과의 균형, 택시요금의 상향조정 등에 의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이미 민·형사상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율적인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각 사납금 증액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억 2,996만 원에 달하는 점, 상당한 기간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할 시간을 주었으나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본 계산방식을 고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