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211
판결선고
2013. 5. 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폐기물공제 서비스업을 행하는 이사장이며, D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노동조합 서울본부 F 분회 부분회장인 G에게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E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욕설 및 폄하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자인 A, 사무국장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진단서, 사직서, 판정서(서울2010부해1707, 1708), 각 녹취록, 2011. 5. 28.자 호소의 글, 심판사건처리결과(2010부해1415, 부노540), 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요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무국장 D에게 조합의 고문 노무사인 H과 협의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기재 순번 1 발언은 D의 말에 즉흥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고, 순번 6, 8 발언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 없이 G에게 업무상 질책 내지 조언을 해준 것이며, D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B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던 2009. 12.경 이사장 I 등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환경부에 진정을 하였고, 환경부 조사에 따른 처분지시 이후 2010. 2. 9. 이사장 I이 해임되었으며, 이사들은 모두 사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5. 비리척결 및 직원 50% 감축을 공약으로 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5. 26. 직원 9명 중 6명의 보안카드를 회수하였으며, 2010. 5. 27. 전무이사 J 등의 조합자금 횡령에 가담한 직원 K, L에 대하여 출근 정지 및 징계 회부를 하였다. 그러자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 K, L, M, N, O, G 6명은 2010. 5. 28. E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바, 이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O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K, L, M, N는 해고되었으며, G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아 2010. 7. 12.부터 2010. 9. 12.까지 정직기간이 끝나고 2010. 9. 13. 복직하였다.<1> 결국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중 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고된 상태였는바,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해고를 피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G이 복직 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 D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D은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D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3개월 동안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D은 G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별지 기재 순번 9, 14, 17 발언), 피고인 A 스스로도 G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기재 순번 1과 같이 'M 미친놈, E노동조합은 왜 가입해 가지고 밥줄 날라가는 줄 모르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은 D에게 즉흥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순번 14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또는 직접 G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D은 G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사장이 자르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조합 일에 복귀해서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었는바(D은 G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자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별지 기재 순번 6, 8 발언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D에게 G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거나 D의 행위를 잘 알면서 이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전아람
별지
각주1) 이후 L, M, N, G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