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998
판결선고
2013. 2.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전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사업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총괄하며 대전사업단의 E, F 업무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약칭한다)는 통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2011. 6. 17. 피고인 회사에 위탁하였던 업무 중 VOC 업무를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서는 2008. 10. 2. 최소 고용보장기간 3년을 약속받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피고인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을 받은 일부 전적근로자인 G 등은 자신들의 불안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1. 7. 2. 'H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로 약칭한다)'가 설립되었다. 2011. 7. 4.경부터 이 사건 노조에서는 피고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기존 노조가 유령노조 및 어용노조라는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고, 이에 다른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노조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에서 근무하는 G에게 "지금 계신 여섯 분들이 지금 H노동조합 활동하시잖 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입장에서는 냉철하게 볼 때 좀 불순세력처럼 본사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옛날신분, 정규직 신분으로 현재 어차피 I 급여는 못 받지만 우리 회사에서 B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희망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본사에다가 한번 이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단, 조건이 만약에 H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탈퇴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만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제가 본사에 가서 어필하고…… H노동조합 지금 가입하셨으니까 탈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일단 저기 할게요. 일단 천안에 근무, I에 근무하시게끔 제가 본사하고 차후에 협상할 테니까. 본사에서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어디 가서 뭐하고 한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만약에 과장님도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양반들한테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희망근무지 발령을 조건으로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노조 가입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경우 직원신분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전사업단 단장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게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노조의 결성 경위와 시점, 이 사건 노조의 규모,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 내 지위와 권한 및 G 등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인사나 기타 근무 조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은 면담 경위 및 발언 내용, 특히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노조원 20여명(대전 지역 6명)에 불과한 조직단계의 노조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조원들만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거나 하려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면담의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 하에 이루어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0조,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법 제90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90조 중 대표자 관련 부분과 동 조항 소정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에서의 재판관 K의 별개 위헌의견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81조는 동 조항이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 단장으로서 대전사업단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대전사업단 소속 직원인 G에 대하여 판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