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고합298 판결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박○○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김◍◍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