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가합1032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육군 인사사령부에는 체력단련장, 계룡스파텔, 육군회관, 용사의집, 해운대골프연습장 등의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이 있는데, 그 중 체력단련장은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계룡스파텔 등의 복지시설은 육군 인사사령부 산하 '육군 재경근무지원단'(이하 '재경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복지시설에는 군인, 군무원 외에 민간인 근로자들인 근무원(이하 '근무원'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근로계약상 고용인은 육군 인사사령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시설의 근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계룡스파텔, 용사의집,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원 약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12. 8. '계룡스파텔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2. 7. 13. '육군재경근무지원단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 7. 19. 현재의 명칭인 '육군인사사령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명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산하기관인 '육군 인사사령부'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그 구성원 대다수인 현역 군인, 군무원의 명예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육군인사사령부복지시설노동조합' 내지 '육군인사사령부근무원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군인, 군무원이 피고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육군 인사사령부에 관한 성명권과 군인, 군무원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명예권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성명은 자신을 특정하는데 사용되는 징표로서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도 성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타인의 성명 사용이 자신과 타인의 식별에 오인·혼동을 발생시키거나, 타인에 의한 자신의 성명 사용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지만, 명칭의 사용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타인의 명칭과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남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특정하기 위한 통상의 사용은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성명의 사용에 따른 오인·혼동의 발생여부는 각 성명의 호칭과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의 육군 인사사령부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에 있어서 오인·혼동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노 동조합의 가입대상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직속으로 또는 산하 재경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근무원들로서,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육군 인사사령부를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2014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2013. 10. 29. 피고에게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교섭권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리를 위임하였다고 통지한 점, ④ 이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관은 피고에게 2014년 임금교섭 진행 및 상견례 일정 등을 통보한 점,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군인, 군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 산하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명칭이 원고의 성명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주진오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