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산하 육군 인사사령부에는 체력단련장, 계룡스파텔, 육군회관, 용사의집, 해운대골프연습장 등의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이 있는데, 그 중 체력단련장은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계룡스파텔 등의 복지시설은 육군 인사사령부 산하 '육군 재경근무지원단'(이하 '재경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복지시설에는 군인, 군무원 외에 민간인 근로자들인 근무원(이하 '근무원'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근로계약상 고용인은 육군 인사사령관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시설의 근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계룡스파텔, 용사의집,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원 약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2. 8. '계룡스파텔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2. 7. 13. '육군재경근무지원단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 7. 19. 현재의 명칭인 '육군인사사령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명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산하기관인 '육군 인사사령부'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그 구성원 대다수인 현역 군인, 군무원의 명예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육군인사사령부복지시설노동조합' 내지 '육군인사사령부근무원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군인, 군무원이 피고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육군 인사사령부에 관한 성명권과 군인, 군무원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명예권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단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성명은 자신을 특정하는데 사용되는 징표로서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도 성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타인의 성명 사용이 자신과 타인의 식별에 오인·혼동을 발생시키거나, 타인에 의한 자신의 성명 사용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지만, 명칭의 사용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타인의 명칭과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남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특정하기 위한 통상의 사용은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성명의 사용에 따른 오인·혼동의 발생여부는 각 성명의 호칭과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의 육군 인사사령부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에 있어서 오인·혼동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노 동조합의 가입대상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직속으로 또는 산하 재경단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근무원들로서,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육군 인사사령부를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2014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2013. 10. 29. 피고에게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교섭권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리를 위임하였다고 통지한 점, ④ 이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관은 피고에게 2014년 임금교섭 진행 및 상견례 일정 등을 통보한 점,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군인, 군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 산하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명칭이 원고의 성명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주진오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