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원고별 청구 금액 및 인용금액] 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원고 6),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원고 6),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 는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은 2013. 8. 20. 주식회사 농협케미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농약 및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및 판매사무직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규정(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주위적 주장
기본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이하 '성과급'으로 통칭한다)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성과급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중식보조비, 교통비, 위와 같이 증액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평일), 토요 휴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중식보조비, 교통비, 위와 같이 증액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일요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시간외근로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일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D, E, F에게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중식보조비, 교통비,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중식보조비, 교통비,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D, E, F에게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성과급(기본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참조).
판단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는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없는 성과급(기본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과급의 지급은 유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성과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각 법정수당
피고가 기존에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던 통상임금 이외에, ① 추가적으로 중식보조비, 교통비, 기본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② 가족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중식보조비, 교통비,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각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기본성과급, 중식보조비, 교통비가 포함되고,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요일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가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이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휴일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 서로 구별되는 면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라는 가산사유는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중복적용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50조<1>에 의하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간의 각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로서의 성질과시간외근로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휴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
위와 같이 중식보조비, 교통비,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일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면, 위 금원의 합계는 별지 [표1] ②㉲ '법정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원고 D, E, F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중식보조비, 교통비, 성과급, 각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D, E, F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은 별지 [표1] ②㉳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1] 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원고 6), B,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김재학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