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4,2013
판결선고
2013.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84 사건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 부터 2012. 10. 12. 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85 사건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 부터 같은 해 11. 19. 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국어강사로 근로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을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 중 근무기간 처음 15일분 임금은 당초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한 의무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처음 15일분의 임금을 근로자가 1년 계속 근무할 경우에만 나중에 지급하고,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