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41
판결선고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9. 10.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900,000원(월 2,3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500,000원(월 2,5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총 32,400,000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I 진술서(수사기록 275쪽 이하)
각 근로계약서
자료입수보고(근무근거자료)
수사보고서(진정인 H 전화통화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I과 고용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임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았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D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I이 2012. 8.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J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상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이 D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2012. 10.까지 근무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