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06
판결선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부터 2013. 5. 2.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5,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무편성표, 급여통장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F이 2011. 10. 3.부터 2013. 5. 2.까지 매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 '협약서(내용상 배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② 그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인 F이 오토바이 수리비 및 보험료, 교통사고나 물품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낸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을 비롯한 배달원들의 출 · 퇴근시간 및 직접적으로 배송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의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주문에 따른 배송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② 배송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점(배달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 월정액을 30으로 나누어 1일 해당액을 감액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송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배송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배송업무 외에도 수금업무나 반품되는 물품의 수거업무 등을 시키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배달원들에게 식사비, 주유비를 지급하였고, 명절비, 휴가비도 지급하였으며, 여름휴가 3일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⑤ 눈 · 비가 오거나 배송물품의 부피가 커서 오토바이 운행이 힘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경우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계약서의 내용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