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학원에서 근무하였던 D과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D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약정한 날짜에 D을 휴무시켰음에도, 단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년경 D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D의 2009년 연차유급휴가 중 3일을 2009. 6. 17.부터 같은 달 19.까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84, 85쪽), ② 또한 피고인이 2010. 1.경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인 E 외 4인과 사이에 위 학원근로자들의 2010년 연차유급휴가 전부(D의 경우 17일)를 운전학원 영업정지기간인 2010. 2. 16.부터 2010. 3. 25.까지 중의 지정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D으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86, 87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 개별 합의를 할 경우 군중심리 등에 의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들을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또는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들{이들은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 지정한 부서장들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61, 162쪽)}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대체휴무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