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2190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D 이념의 보급을 위한 홍보 및 포교사업, 수행, 치성봉행, 신앙상담과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법인격 없는 재단인 B으로 존재하다가 2012. 8. 21.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은 다음 2012. 8. 23.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재단법인 설립 전, 후를 통칭하여 '피고 유지재단'이라고만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인터넷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8. 설립된 법인으로, D 이념을 선교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방송이다.

나.

원고는 D 신도로 1999. 8. 1.부터 2008. 7. 4.까지 피고 유지재단에서 포정(지방의 도장 1개를 관리 운영하는 지역관리 책임자), 상임수호사(지방의 도장 3~5개 정도를 관리 운영하는 지역관리 책임자)로 신도의 증원 및 성금과 특성금을 독려하고, 본부 재무수호사(전국 재정 관할)로 성금을 독려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국이 신설되면서 2008. 7. 5.부터 피고 C에서 광고국장으로 일하다가 2011. 5. 30. 사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 유지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계좌이체 거래내역 적요란에 급여입금으로 표시되었다)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피고 C 재직 시에도 피고 유지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 유지재단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금액 상당을 특성금으로 전환하여 성금을 헌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원고가 대전지방노동청에 2013. 12. 20.경 피고 유지재단에 대하여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취하한 다음, 2014. 1.경 피고 C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피고 유지재단이 2014. 2. 24. 원고에게 퇴직금 2,585,29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