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사선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선정자 B, C, D,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44 명의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왔다(파견기한 2013. 12. 31. 및 2014. 12. 31.).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3. 7. 26.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피고 소속 파견근로자 44명을 2013. 8. 23.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파견근로자 대표 3인과 2013. 8. 19.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5차에 걸쳐 고용형태 및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3. 10. 24.경 피고에게 2013. 10. 28.자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4. 원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과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2013. 10. 2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1. 10.경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파견근로자들 중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은 4명 이외의 파견근로자들은 그 이전인 2013. 10. 28.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민사소송 취하 및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각 2,631,579원씩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