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0,2014
판결선고
2014.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가 높이 약 2.1m의 압롤박스 상부에 올라가 덮개를 개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롤박스 주변으로 비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압롤박스 덮개 개방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2. 21:59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 위 회사 내 설치되어 있는 보조호퍼, 호퍼, 파쇄기, 탈수기 및 발효기의 동력전달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범죄인지 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E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1. 28.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B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에 규정된 항목 외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시 50% 가산임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근로자인 I에게 급여 지급 시 연차 사용일에 대하여 60,000원을 공제하고, 2013. 7. 15. 급여 31,5000원을 공제하는 등 연차 사용 및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2012. 7. 7. 휴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공제, 휴일근무 가산임금 미지급 등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음식폐기물을 수탁받아 중간처리하고 있는 업무특성상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모두 반영하여 위와 같은 제 수당을 합산한 일정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차,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괄임금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방법으로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하는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이미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 측의 항변이 이유 있으려면, ①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②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비롯하여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그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인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B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 및 중간처리 작업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업무 특성상 계절이나 월별로 업무량의 변동 폭이 큰 편이었으며(예컨대, 김장철인 가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업무량이 월등한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B 취업규칙 제16조(근로 및 휴게시간)에는 "1.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연장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나아가 단체협약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1. 기본급, 2. 제수당, 3.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근로자 I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I은 2011. 2. B에 암롤박스차 운전기사로 입사한 사람으로서 2011. 12.경부터는 음식폐기물처리기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운반된 음식물 폐기물을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여름이나 김장철에는 처리기조작 등의 시간이 늘어났지만, 음식물 폐기물 양이 적은 다른 계절에는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고, 다른 근무자들의 업무현황 및 본인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는 점,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까지의 주 6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I은 B에 입사한 주된 이유로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들고 있고 입사 당시 업무특성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쉬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고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업무는 근로형태의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B은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의 적용이 탄력적인 업무의 특성상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업무 특성 및 급여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사처리를 한 점, I은 몇 년간 포괄임금제 방식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항목으로만 구별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급여를 제공 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기존 근로조건 및 임금제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I은 2013. 7.경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B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임금 및 제수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I 간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받은 급여 등이 동종사업장 월급여액 평균 통계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던 점, B이 영위한 사업의 성격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일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포괄임금계약이 I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I간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I에게 연장, 휴일근무수당, 연,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B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9.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I에 대하여 2012. 8. 15.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696,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24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