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2
판결선고
2014. 7. 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웨딩홀' 증축공사 현장의 석공사를 수급받은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을 고용하여 건물 외부 벽면에 석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0:15경 지상으로부터 31m 높이의 위 공사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위 공사현장 6층에서 이동식 금속체 고속절단기를 사용함에 있어,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사본)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처벌불원의사(합의), 사고 직후 구호조치
피고인 A : 전과(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9회)
피고인 B :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