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고단95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