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1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0. 3.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다.

임금협정의 내용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가)

2011. 6. 30. 당시 시행되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당시 원고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나)

이 사건 퇴직 당시 시행되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2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30,000원이다)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다)

다만,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2009. 2. 1.부터, 근속수당은 2011. 6.경부터 각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졌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고, 2009. 6. 1.부터 일비로 10,000원을 지급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여 오다가, 이후 2011. 7. 1.자로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084,41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82,151.92원 × 30일 × 753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1, 14호증, 을 제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의 '조건저하불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2010. 9. 11.부터 2011. 6. 30.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 시까지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3)

그에 따라 2010. 9. 11.부터 2011. 6. 30.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859,880원{=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8,755원(= 2011. 6. 30.경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 승무수당 4,680원 + 일비 및 식비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0일 × 293일/365일}이고,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232,245원{=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1,697원(= 이 사건 퇴직 당시 임금협정서상 일당액 84,640원 +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 일비 7,000원) × 30일 × 근속기간 461일/365일}이므로,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092,125원(= 2,859,880원 + 4,232,245원)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일급금액 82,151.92원 × 30일 × 753일/365일'로 계산한 5,084,41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007,715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가사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시행 전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할 뿐이다.

2)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3)

원고가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식비는 근무하는 날에 당일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2009. 5. 26. 노사 간에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퇴직 이전에 퇴직금 산정의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2,151.92원이고, 통상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1,755원(2011.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보다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 제도(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정년 퇴임자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입사일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다.

법정통상임금의 인정 범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2011. 6.부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졌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조건이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식비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상여금

피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다만 상여금 지급조건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병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이 사건 퇴직금의 계산

1)

2010. 9. 11.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② 승무수당 1일 4,680원, ③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⑤ 일비 10,000원을 더한 111,755원이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691,305원(= 111,755원 × 30일 × 293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2)

2011. 7. 1.부터 이 사건 퇴직 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② 승무수당 1일 4,680원, ③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30,000원 ÷ 30일), ④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 ⑤ 일비 7,000원을 더한 111,697원(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이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232,245원(= 111,697원 × 30일 × 461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입사 시부터 이 사건 퇴직 당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6,923,550원(= 2,691,305원 + 4,232,245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1,839,140원(= 6,923,550원 - 5,084,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으로 수십 년간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군에 소재한 농촌버스회사로서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06년에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결손금 누적액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현재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총액 461,068,000원 상당인 약 20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 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백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 및 근로자들의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1,8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 인용한 1,333,0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06,0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50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