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단2173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 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원고 AR(원고 43)은 일반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1 내지 42)은 제조직 근로자들이다.

나.

상여금 및 홍삼수당 관련 규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1.경 아래 기재와 같이 홍삼수당(이하 '이 사건 홍삼수당'이라 한다)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폐지하였다.

2)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은 급여관리규정이고, 제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은 전임직군관리규정(2015. 3. 1.부터는 판매·제조업무지원직군 관리규정)이다.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홍삼수당 관련 규정은 급여관리규정이고, 제조직 근로자에 대한 홍삼수당 관련 규정은 2015. 3. 1. 이전까지는 전임직군관리규정이고, 2015. 3. 1.부터는 판매·제조업무지원직군 관리규정이다.

다.

복지포인트 관련 규정

1)

피고는 2011. 12. 13. 사내근로복지기금지침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근로자 1인당 2,000포인트씩의 복지포인트(연 2,000,000원 상당)를 부여하였다.

2)

피고의 위 지침 중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위 지침에 따라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라.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관행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인상되는 임금은 그 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2013년의 경우 2013. 11. 12.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2013. 1. 1.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고, 2014년의 경우 2014. 10. 30.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2014. 1. 1.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왔고, 여기에는 기본급 인상분 이외에 기본급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법정수당인상분도 포함되었다. 한편 임급협약서에는 인상되는 임금 부분의 지급대상을 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